자동차 공회전 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201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특별 관리하게 됩니다.
공회전이란?
자동차를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제한대상 : 우리구 전 지역에서 공회전을 한 모든 자동차
(긴급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량 제외)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 3분, 경유사용 자동차 5분
(다만, 5℃ 미만 이거나 25℃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
위반조치 : 초과차량 운전자(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원
환경과 천미영 ☎ 8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