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작구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동작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중인 업소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신청기간 : 2013. 8. 12(월) ~ 2013. 8. 30(금)
○ 신청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위생과(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작구지회)
※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신청서류 :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 1부(붙임 참조)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세부 지정 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우수 실천업소
○ 지정제외
- 주류 주 취급업소 및 혐오식품 취급 업소
-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다방, 떡집, 아이스크림류 등)
○ 지정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현장조사 → 심의 → 지정 → 통보
○ 지정업소 지원내용
- 지정증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 우선 지원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문 의 처 : 동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820-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