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재정비촉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고시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2008.9.11)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6호(2012.7.26)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5호(2013.5.23)로 변경 지정된 동작구 흑석동 194-6번지 일대 흑석로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실효고시 합니다.
가. 실효일자 : 2013. 8. 1
나. 실효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내용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흑석로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동작구 흑석동 194-6번지 일대 |
111,480 |
흑석1존치관리구역 |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뉴타운,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해제 지역 건축가이드라인』 적용을 적극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