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 지도점검 사전예고 안내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 (야간)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점 검 반 :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 4명(공무원 3, 민간단체 1)
운영방법 : 관내 전 업소를 매월 1개 권역(지역) 선정 지도점검 실시
주요점검사항
점검 기간 |
점 검 지 역 |
비 고 |
5. 1 ~ 5. 31 |
사당 3,4,5동 |
|
※ 사전예고 단속과는 별개로 청소년 유해행위 발생 가능 개연성이 높은 업소와 민원유발 업소, 영업정지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상시 특별점검(불시점검)을 실시합니다.
<붙임 1>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
(야간점검)
업 종 |
주 요 점 검 내 용 |
1. 공통사항 |
◊영업허가(신고), 영업변경신고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 표시 여부 ◊해당 업종명과 허가받은 상호표기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영업허가(신고)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 여부 ◊업소 내 도박행위(기타 사행행위, 풍기문란행위) 묵인, 조장 행위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 설치 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위생관리의 적정여부(유통기한경과?무표시제품 보관, 남은 음식 재사용 등) ◊원산지 표시관리 적정여부 - 일반?휴게음식점만 해당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여부 -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 |
2. 단란주점 |
◊청소년 고용 및 출입 행위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객실이 객석면적의 1/2 초과설치 여부 ◊객실내부 확인가능 여부(썬팅 등) |
3. 유흥주점 |
◊청소년 고용 및 출입행위 ◊유흥접객원의 퇴폐행위 ◊종업원명부 비치 여부(유흥접객원) |
4. 일반음식점 (호프?소주방 등) |
◊유흥접객원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는지 여부 ◊일반?휴게음식점에 음향 및 반주기기를 갖추고 노래허용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및 객석 내 자동 영상반주기기 설치 행위 ◊일반음식점 객실 내에 우주볼 등 특수 조명장치 설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