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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부동산정보과
820-9561
등록일
2012-03-29
조회수
573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2 - 4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4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신대방동

616-15, 616-36

신대방길 46

2010.06.10

행정구역명(신대방동)을 이용하여 신대방길 명명

신축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지적과(☎02-820-9168)에 문의 또는 동작구청 홈페이지(www.dongjak.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3.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