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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알림

건축과
820-9827
등록일
2011-12-27
조회수
906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408호 2011-11-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0755호, 2011.5.30.공포, 12.1.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열손실 방지의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