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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내점포앞 눈얼음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도로관리과
02-820-9910
등록일
2011-12-07
조회수
9796

내 집앞, 내 점포앞 눈·얼음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보도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

· 야간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