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른 대부업체 실태조사보고서 제출(제35차) 안내
2024년도 상반기 실적에 따른 대부업체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제35차)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검사 등)제9항,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2023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양식에 의거 2024. 8. 1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4. 6. 30.字기준으로 동작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 2024.6.30. 이후 동작구에서 타구로 전출업체 혹은 폐업한 업체도 작성 대상임) ※ 보고서의 허위, 누락작성 및 미제출자는 과태료(개인 200만원, 법인 600만원) 부과 대상 나. 작성내용(4가지 중 해당사항 택1 작성) ㅇ 법인용(자산 100억 이상) - 대부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며 취득한 자산이라도 100억 이상이면 100억이상 법인용 작성(별도 유선연락 요망) - 회사개황, 지점등록현황, 타업종겸업여부, 상호변경연혁, 점포별임직원현황 등 ㅇ 법인용(자산 100억 미만) - 일반현황, 지점현황, 자산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현황 등 ㅇ 개인용 : 일반현황, 대부‧매입채권‧대부중개‧차입 현황, 순자산 현황 ㅇ 지점용 : 일반현황, 대부현황 - 별도 유선연락 요망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메일 제출 ㅇ 우편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4, 15층(노량진동)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06922) ㅇ 팩스 : 02-820-4083 ㅇ 메일 : gmldbs9812@dongjak.go.kr 라. 문 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대부업 담당 ☎ 02-820-9668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개인용)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1부. 3. (100억 미만 법인용)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서식 1부. 4. 관련 Q&A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