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171개소)
*공중위생관리법령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의 경우 제외
○ 평가기간 : 2024. 6월 ~ 7월
○ 평가항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붙임 최우수업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