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모집 공고
[2024년 희망저축계좌2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8. 1.(목) ~ 8. 20.(화)
2.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기준 (소득상한)*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 장려금 1:1 매칭 및 추가지원금 지원
(본인저축 매월 10만원+월 근로 소득장려금(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6. 문의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