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안내(노량진동 117-2번지 일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노량진동 117-2번지 일원
3. 공사기간: 2024. 6. ~ 2027.11.(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시 공 자: 우암건설(주)
5. 공고일자: 2024. 5.29. ~ 6. 5.(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4-1086호)
6. 신청업체: 43개소
7. 지정기관: (주)옵티마이엔디(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610호)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