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2024년 희망저축계좌1 대상자 3차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 2024. 6. 3.(월) ~ 6.14.(금)
*3차 모집 이후 추가로 4~5차 모집 진행 예정입니다.
[4차: 8.1.(목) ~ 8.13.(화)/ 5차: 10.1.(화) ~ 10.14.(월)]
2.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표의 소득하한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함)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34,827 | 883,826 | 1,131,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유지기준(소득상한)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3.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4.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5.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6. 문 의 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714 임한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