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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동작구민 대상 융자 실시 안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4년 제2차 동작구민 대상 융자 실시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접수기간 : 2024. 5. 27.(월) ~ 6. 7.(금)

◦ 융자대상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 생활안정기금(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1.5%, 4년 상환(2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상환)

◦ 제외대상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제외지방세 체납자 등

◦ 융자조건 수탁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융자 시행

◦ 접수방법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방문접수(02-820-1367)

  - 신청접수 전 신용 및 한도문의 필수 :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02-2197-8690)

◦ 제출서류 : 안내문 참조(붙임파일)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