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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공고(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제2024-05-03>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06-357(2006.10.19.)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08-307(2008.09.11.)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16-156(2016.06.01.) 2017-185(2017.06.01.) 2017-266(2017.07.20.) 2017-407(2017.11.1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지정, 서울시 동작구 고시 제2017-98(2017.11.30.)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3, 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거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종왕)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대 (면적 : 94,579.20)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24.05.23.() ~ 2024.06.07.()(10:00~17:00)

보상대상물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조합사무실 : 서울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흑석한강푸르지오 상가AB202

02-825-7516

서울시 동작구 도시개발 정비사업2: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동작구청,별관 4)

보상계획

보상시기 : 청산자 및 영업권자는 관계 법률상 절차로 진행(감정평가, 협의요청 등) 개별통지

보상절차 : 열람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신청

보상금산정방법 : 3(·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28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음.(감정평가업체 추천서 양식은 보상사무실에 비)

 

보상금 지급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절차에 따라 지급 예정

이의신청 : 본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이의신청서는 보상사무실에 비)

협의기간 : 감정평가 후 협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당 조합이 정한 기간 내 (30일 이)

 

기타사항 :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확정측량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 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사무실(02-825-7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05. 23.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이 종 왕 (직인생략)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