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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관련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 절차 등 안내

 개정된「동물보호법」에 따라 2024.4.27.부터 시행되는 맹견 사육허가제(기질평가 포함), 맹견수입신고제 및 맹견취급허가제 신청 절차 등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하는 구민(영업자 포함)께서는 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고, 맹견의 관리(교육, 보험가입, 사육허가 및 신고, 준수사항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가. 맹견사육허가

    - 신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 : 소유권을 취득한 날(2개월령 미만은 2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허가 신청 →  기질평가 진행

     ※ 맹견 관련 규정 시행일(2024.4.27.) 이전에 등록한 맹견 :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10.26.까지) 신청

  나. 맹견수입신고  

    -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 : 검역증명서(발급일부터 7일 이내)를 구비하여 신고

  다. 맹견취급(변경) 허가

    - 맹견을 취급하고자 하는 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 : 영업 허가 이외에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영업허가 신청


붙임 

 1. 맹견사육허가 신규제도 안내문 1부.

 2. 맹견취급허가제 신규제도 안내문 1부.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