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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금연구역 확대 안내

건강증진과
02-820-1242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413
첨부파일

20248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됩니다

이번 개정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오니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개정

내 용


 

현 행

변 경

1.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2.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1.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터 30m이내

2.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터 30m이내

3.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내) 기존 금연구역 현행 유지

시 행 일 : 2024. 8. 17.

단속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