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
2024년 모집・선발 개요
◆ 선발가구 : 총 7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 자치구별 배정인원은 없으며 연령, 장애, 소득인정액 등 조건 부합자 전원 접수-심의
◆ 모집기간 : 2024. 5. 2.(목)~5. 2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사업 공고일(2024. 5. 2.)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4년)에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자
※ 해당 출생일 : 1984. 1. 1.∼2009. 12. 31. 출생자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는 신청 가능 ※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보장시설이 아님을 유의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광역시 행복씨앗통장 등 - 신청인 가구원*의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 울 시]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중앙정부]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Ⅰ・Ⅱ, 희망키움통장Ⅰ・Ⅱ,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지자체]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청년노동자통장, 인천시 행복씨앗통장 등 ※ 단,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 선발방법 :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 선정(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
◆ 합격자 발표 : 2024년 8월 30일(금) 예정 ※ 홈페이지 개별 조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