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4. 4. 22.(월) ~ 재원소진시 까지 나. 대 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다. 규 모 : 262.5억원 라. 한 도 : 7천만원이내 마. 조 건 : 기준금리(2024.4.16.기준 3.56%)+1.7~1.9%(최초1년 무이자) / 5년이내 상환(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바. 용 도 : 경영안정자금 사.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아. 신청접수 : 은행방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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