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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특별단속 안내('24.4.8.~4.19.)

보건행정과
02-820-9415
등록일
2024-04-04
조회수
295
첨부파일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특별단속 안내

 

동작구에서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2024.4.8.()부터 4.19.()까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특별단속 시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식품 물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판매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단속 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속기간 : 2024. 4. 8.() ~ 4. 19.(), 2주간

단속대상 :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방법 : 자치구와 서울시 합동점검

주요 단속내용

-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 행위

-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판매 행위

- 냉장·냉동제품 등 적정 보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

단속과정에서 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식품위생법 제94), 500만원 이하 과태료(동법 제101), 위해식품 압류·폐기(동법 제72)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동작구보건소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