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 교육일시 : 2024. 4. 17.(수) 10:00 ~ 12:00(2시간)
□ 교육장소 :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대강당(장승배기로 10길 42)
□ 교육대상 : 50인 미만(5~49인)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주 및 관계자 등
❍ 상공회, 의류·제조업, 출판사·인쇄소 및 관련업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집단급식소)
❍ 공중위생업(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민간체육시설 등 모든 업종
□ 교육강사 : 고용노동부 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교육전문 강사
□ 교육내용 :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안내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개요 및 주요내용 등
□ 교육혜택
❍ 교육 수료증 발급
❍ 기술지도 연계를 통해 공단사업(위험성평가·체계구축 컨설팅 등)으로 연결
□ 신청방법 : ~ 마감 시 까지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edu.kosha.or.kr/headquater) → 회원가입 → 우측 교육과정 [동작구청] 검색 → 교육신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