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야구장 영리행위 금지 및 관련 사항 안내(’24.3.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축구장·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시 일반적으로 영리행위(경제적 이익 목적의 수익 창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최근 영리행위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회비 수금·참가 인원·야구장 대관료·심판비·기타 부대비용 등에 대한 사후 확인을 거쳐 “필요이상의 수익 발생” 또는 “과도한 회비 수금” 등이 확인되면 사용제한,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영리행위 해석의 기계적 적용(ex. 소액의 잔액 발생을 영리행위로 간주 등)을 지양하고, 행위의 지속성·반복성·경기 목적(성격)·상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