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2012년 3월 이전 출고)
※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 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2023. 7. 1. ~ 2023. 12. 31.
□ 납부기한 : 2024. 4. 1.(월) 까지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공과금수납기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이택스 또는 지로)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ARS (1599-3900) 납부 등
□ 연납 신청방법 : 연 2회(3월, 9월) 분할고지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으로 납부시 9월분 10%감면 혜택
- 신청기한 : 2024. 3. 29.(금)까지
- 신청방법 : 전화신청(동작구청 환경과 ☎ 820-9857)
□ 문의 :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