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장애인이 가정에서 일상생활 중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 맞춤형 주거 환경을 위한 사업(공사) 실시
2. 신청기간 : 2024. 3. 4.(월) ~ 3. 29.(금)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신청기준
- 대상가구 : 서울시 등록 저소득 장애인가구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60% 이하 가구는 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가구(임차가구의 경우 해당하며 임대인 동의서 제출 필요)
5. 선정기준 : 장애정도, 소득수준, 개조시급 순 등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상가구 최종 선정 (5월 중 예정)
6. 주요 추진일정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2024. 3. 4.(월) ~ 3. 29.(금)
- 신청가구 현장실사(따뜻한 동행) : 2024. 4월
-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 선정(서울시) : 2024. 5월
- 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시행 : 2024. 7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