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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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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안내

보건행정과
02-820-9415
등록일
2024-02-22
조회수
22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국내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www.foodsatetykorea.go.kr)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청 수입관리과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