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국내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www.foodsatetykorea.go.kr)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청 수입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