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안내
우리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을 지원하고자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새빛주택 지원사업
(2) 사업대상 : 서울 소재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3)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접수기간 : 2024. 1. 25.(목) ~ 11.6.(수) ※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5) 접수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또는 서울시 방문 신청
(6) 문의사항 : 저탄소건물지원센터(☎2133-9700), 친환경건물과(☎2133-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