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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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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시행 안내

 저소득 예산 소진으로 접수 마감합니다. (일반가구는 접수 진행 중입니다.)

 일반가구 잔여대수 알림 게시글 주소  ☞ 알려드립니다(상세) < 새소식 < 우리동작 < 포털사이트



우리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 구민께서는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4.() ~ 예산소진 시 까지

2. 신청방법 (온 라 인) 온라인사이트 신청          

   (오프라인) 동작구청 환경과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코스퀘어 : ecosq.or.kr)          

    ※ 온라인 사이트는 저소득가구만 접수 가능, (2월 15일 이후로 일반가구는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 3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자 (우편번호 06927)       

3. 보급물량 약 3,000

4. 지원금액 일반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

  (구비 300백만원(3,000소진 시 일반가구 지원종료저소득층 60만원/)

5. 지원대상 :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동작구민

  (※ 교체된 보일러는 2024년도에 설치한 보일러에 한함)

6. 지원대상 보일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7.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기간 동안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8. 저소득 대상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4.1.) 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지원 제외대상공공기관과 공공시설신축건물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친환경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