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2024. 1. 17. ~ 12. 13. (예산 소진 시 종료)
나. 지원대상 : 관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붙임 3) 설치 가능한 승강기 ※ 제외대상 : 공고문 참고
다. 지원내용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비용[125만원(구75만원,한전50만원), 초과분 자부담]
라. 제출서류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신청서(붙임 1) 및 지원금 신청서(설치 후, 붙임 2)
마. 신청방법 : 건축과 우편, 방문, 팩스(02-820-9984) 접수
바.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 ➜ | ②지원사업 신청 [붙임1(1-1~1-3포함)] | ➜ | ③지원대상확정, 안내 | ➜ | ④현장확인(설치 전) |
건축과 | 관리주체→건축과 | 건축과→관리주체 | 한전 |
➜ | ⑤장치 설치 | ➜ | ⑥지원금 신청 [붙임 2 등 관련 서류] | ➜ | ⑦ 현장확인(설치 후) | ➜ | ⑧ 지원금 지급 |
관리주체 | 관리주체→건축과 | 한전 | 건축과, 한전 →관리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