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신대방동 361-49)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신대방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신대방동 361-49
3. 공사기간 : 착수일~2024.12.(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지우토건(주)
5. 공고일자 : 2024. 1. 5. ~ 1.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2162호)
6. 신청업체 : 21개소
7. 지정기관 : 도시구조안전(주)(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1길 6-7 동주빌딩 6층)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