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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신대방동 361-49)

건축과
02-820-9831
등록일
2024-01-19
조회수
527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62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신대방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신대방동 361-49

      3. 공사기간 : 착수일~2024.12.(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지우토건(주)

      5. 공고일자  : 2024. 1. 5. ~ 1. 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2162)

      6. 신청업체 : 21개소

      7. 지정기관 : 도시구조안전()(서울시 서초구 논현로11길 6-7 동주빌딩 6층)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