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신대방동 377-1 외 5필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보라매역 프리센트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신대방동 377-1 외 5필지
3. 공사기간 : 착수일~2026.7.(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에이스디엔시(주)
5. 공고일자 : 2023. 12. 11. ~ 12.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2039호)
6. 신청업체 : 35개소
7. 지정기관 : 세이프씨아이디(주)(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27, 2층 205호)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