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사당동 1008-1 외1필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이수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동작구 사당동 1008-1 외1필지(1008-15)
3. 공사기간: 2023. 12. ~ 2026. 3.(공정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주)트래콘건설
5. 공고일자: 2023. 12. 14. ~ 12.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2064호)
6. 신청업체: 36개소
7. 지정기관: (주)제이케이씨엠(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비즈니스센터 2007호)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