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행복카 운영 계약직(운전원) 채용 공고[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
공고 제 2023-5 호
2023년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 동작행복카 운영 계약직(운전원) 채용 공고 |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에서 동작구청 위탁사업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동작행복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운전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장
1. 분야별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 구분 | 인원 | 자격요건 | ||
공 통 | 우 대 | 비고 | |||
동작 행복카 운전원 | 계약직 | 1명 | ․ 공고일 현재 만26세 이상 및 채용 종료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운전경력증명서상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이 없는 자 ․ 중증장애인 차량 이동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ㆍ차량 운행업무 경력자 ㆍ차량 및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 11개월 근무 후 계약 연장 가능 |
※ 채용 결격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정신질환, 전염병,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복지 관련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직무내용
○ 중증장애인 예약제 이동지원서비스 동작행복카 차량 운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스타리아 및 레이)
○ 장애인 회원 차량 승차 지원 및 응대
○ 차량 점검·정비, 환경정비 등 차량 관리 전반
○ 차량운행일지 작성 등 동작행복카 운행실적 관리
3. 근무조건
○ 근 무 지 :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 / 등용로 122, 지하1 (대방동)
(동작구 및 인근 자치구 장애인 예약 출발지·목적지 주행)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 근무
※ 휴게(점심)시간 : 12:00~13:00 (차량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보 수 : 월급 2024년 동작구 생활 임금에 준하여 적용
※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유급휴가 부여(1개월 개근 시 1일, 미사용 시 임금 지급)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12. 11.(월) ~ 12. 13.(수)
○ 접수기간 : 2023. 12. 14.(목) ~ 12. 18.(월),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동작구 등용로 122, 지하1층 (대방동))
- 연락처 : ☎02-824-7687 (담당자 김주홍)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4.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미첨부 시 인정 불가 |
5. 채용일정
○ 1차 서류심사
- 일 자 : 2023. 12. 19.(화)
- 대 상 : 응시자 전원
- 심사내용 및 방법 :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경력요건 등 적격여부 서면심사
- 합격자 발표 : 2023. 12. 21.(목)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면접일정 합격자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일 자 : 2023. 12. 27.(수) 예정 ※ 개최일시 및 장소 확정 시 개별통보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내용 및 방법 : 직무수행 자질 및 능력 등 업무역량 종합평가, 개별면접 시행
- 합격자 결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고득점자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업무 경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자 : 2023. 12. 28.(목) 예정
- 방 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상세)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신분증․통장 사본 각 1부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채용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합격취소, 채용 후 퇴직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자에 대하여 추가 합격자로 결정
6.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작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면접일정 등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연락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채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으
로 제출한 서류에 한해 14일 이내로 반환하여 드립니다.(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지회(☎02-824-7687) 또는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02-820-96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