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 기간: 2024.1.1일부터
○ 공회전 제한 기준
- 대기온도5℃~ 25℃ →2분, 0℃~ 5℃, 25℃~ 30℃ →5분
○ 공회전 단속 : 운전자 탑승 시 경고후 공회전 단속,운전자 부재 시 경고없이 단속 가능
○ 이륜차 운전자 행동수칙 : 정차 시에는 꼭 시동을 끄기!
※ 문의처: 서울시 대기정책과 02-2133-4430~33(4243,4420,4426), 자치구 환경신문고02-128(국번없이)
붙임 : 이륜차 공회전 제한 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