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게시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3년도 식품제조가공업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3. 10. 19. ~ 2023. 10. 31.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13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 1개소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10개소(폐업 1개소, 휴업 등 2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 1개소
○ 평가결과 : 일반관리업체 11개소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 관리
- 일반관리업체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휴업 등으로 평가 실시하지 못한 2개 업소는 영업재개시 평가 실시
붙임 :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