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김**
나. 공고기간 : 2023.09.06(수) ~ 2023.09.20(수)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주소이전
- 이전일자 : 2023. 9월중
- 행정상 관리주소 : 신대방1동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72)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