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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신청기간 연장) 안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신청기간 1개월 연장(기존 : 2023. 4. 3. ~ 4. 30.)

    ∘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고용보험가입)로서

                 2022년7월~2023년5월 기간 중 월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

                   [단, 4월 신청 완료자는 ’23. 5. 31.까지 고용보험 유지(기존 동일)]

    ∘ 지원내용 : 월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접수처 :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동작구 노량진로 74(대방동), 유한양행 빌딩 5층)

     - (온라인 신청) 구 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work@dongjak.go.kr 접수

     - (우편ㆍFax) 구 홈페이지 서식 작성 후 구청 경제정책과로 발송(등기우편)

       ※ 우편발송의 경우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Fax : 820-4083


    문 의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02-828-4395~6)

       

자료관리담당
흑석동 행정민원팀 / 02-820-2546
최종업데이트
2024년 1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