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6구역 보상계획 및 무허가건물(지장물) 소유사실 확인 공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무허가건물(지장물) 소유사실확인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4-97호(2014.9.4.)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56호(2020.10.2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0-168호(2020.11.12.)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 소유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각 조서의 내용을 열람하고 서명날인하여 회신주시기 바라오며,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무허가건물(지장물)에 대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사실을 확인하실 분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9일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윤정
1. 사업개요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22㎡
다. 사업의 규모 : 아파트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6개월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205호(상도동,창건빌딩)
2. 보상대상 및 무허가 건물 내역
o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294-355 지상 건물(주택) 등 지장물 일체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면적)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노량진동 | 294-355 | 1층주택 | 세멘블럭조 | 78.26㎡ | 미상 | 미상 | | |
1층창고 | 세멘블럭조 | 3.42㎡ | 미상 | 미상 | | | ||
2층주택 | 세멘블럭조 | 16.62㎡ | 미상 | 미상 | | | ||
대문 | 1.20*1.78 | 1식 | 미상 | 미상 | | | ||
계단 | 철제 | 1식 | 미상 | 미상 | | |
세부내용은 붙임 각 조서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가능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열람,이의신청 및 소유사실 확인서류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년 4월 19일 ~ 2023년 5월 4일(15일간,초일불산입)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조합 사무실(02-813-07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143, 205호(상도동,창건빌딩)
2)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02-820-981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열람기간 중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대리인 열람시 본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2) 열람결과 대상물건(영업권) 또는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내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소유사실 확인 제출서류
1) 공통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우보증서 및 인감증명서(지역내 거주자 2인 이상)
2 ) 추가 -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경우 대부계약서 및 납부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