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 의무사항 안내>
□ 근 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ㅇ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 의무사항
구 분 | 1,000명* 미만 | 1,000명 이상 | 고위험 |
심의대상 | 미 심 의 | ①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 ② 장소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 ③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 | |
추진절차 |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의무 : 300명 이상 옥외행사** - 권고 : 300명 미만 옥외행사, 실내행사 | ① 안전관리 계획 제출 --------- 개최 21일 전 ② 안전관리계획 심의 ---------- 개최 10일 전 ③ 심의결과 통보 ------------- 개최 5일 전 ④ 보완요구사항 조치 ---------- 개최 1일 전 |
* 인원수는 순간 최대 관람객 기준(순간 최대 = 1시간당 운집하는 최대 인원)
** 동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0명 이상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도시안전과로 제출
□ 현장점검(개최 1~3일 전) : [구청] 각 대책별 담당자, [유관기관] 경찰·소방 등
※ 미심의 대상 : 주최 측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안전과로 요청
붙 임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