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 바우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공자 등록)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3.3.3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