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관련 지원 비율 상향 가정 수요 재조사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1616(23. 5. 19.) 및 1806(23. 6. 5.)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 (1순위)
→ 모든 민간 건축물 (2순위)로 대상 확대
※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되 민간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우선 순위로 모든 민간 건축물은 차순위로 고려
ㅇ지원내용:국비 25%, 지방비 25%, 민간자부담 50%(가정)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께서는 02-820-1165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