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 신규확진자(만명):(2월1주)11.2→(2월3주)8.1→(3월1주)6.5→(3월2주)7.0
일평균재원중위중증(명):(2월1주)368→(2월3주)236→(3월1주)150→(3월2주)146
* 1.30일 1단계 조정 이후 일 평균 확진자 수 37.5%, 신규 위중증 환자 수 54.6% 감소
* 신규확진자(만명):(2월1주)11.2→(2월3주)8.1→(3월1주)6.5→(3월2주)7.0
* 일 평균 확진자 수 : (2.1주) 16,103명→(3.2주) 10,058명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2.1주) 260명→(3.2주) 118명
< 최근 4주간 주요 발생 지표 >
구분 | 2월 3주 | (2.12.~2.18.)2월 4주 | (2.19.~2.25.)3월 1주 | (2.26~3.4.)3월 2주 | (3.5~3.11.)4주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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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평균 확진자(명) | 11,597 | 10,067 | 9,361 | 10,058 | |
신규 위중증 환자(명) | 161 | 137 | 102 | 118 | |
사망자(명) | 131 | 96 | 80 | 76 | |
감염재생산지수(Rt) | 0.90 | 0.90 | 0.93 | 1.03 |
* (중국)12월 말~1월 초 정점 후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소세 지속 보고, 중국발 한국 입국자 대상 PCR 검사 2.28까지 유지 후 종료
* (한국갤럽, 1.31.~2.2. 조사) 나는 실내에서 마스크 계속 착용할 것 : 71%
(한국리서치, 2.10.~13. 조사) 규제 변화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계속 착용할 것 : 75%
/ 병원, 대중교통 외에 다른 실내 공간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86%
(서울대, 2.7.~10. 조사)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수준이 서너달 이상 유지될 것 : 67.9%
➊ 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및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해외사례) ▲독일(2.2.), 스페인(2.8.) 대중교통 의무 해제, ▲싱가포르 마스크 착용 의무 모두 해제(2.13.), ▲일부 아시아권(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에서 의무 유지
➋ 약국: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착용 의무 해제*
* 다만,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제외)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ㅇ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2. 정신건강증진시설
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 (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ㅇ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 (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3. 장애인복지시설
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