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Ⅰ.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생계ㆍ의료수급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2월 ~ 10월 5회 모집(첨부파일1 참조)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사회보장과
Ⅱ.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2월 ~ 8월 3회 모집(첨부파일1 참조)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사회보장과
Ⅲ.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ㆍ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ㆍ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인 청년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차상위 이하) 또는 30만원(차상위 초과) 지원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5월 1회 모집(첨부파일1 참조)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장애인사회보장과
※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지원기준 및 모집일정 등)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 개편 및 시스템 구축 진행중으로 상기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