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2022.12.19일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설치·운영하오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를 목격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서울시·각 자치구(석유판매업 업무 담당부서)
▶ 동작구청 환경과(담당: 정기연 주무관, ☎02-820-1370)
- 운영기간 : '22.12.22.(목) ~ '23.3.31(금)
- 신고대상 : 휘발유,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붙임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