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 개설 및 상담업무 실시 안내
○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23.1.1~12.31) 부여
○ 이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선번호 : 1533-0639
○ 아울러, 해당 내용 및 소비기한 관련 자료를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