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 (노량진동 37-11 외 1필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공 사 명 : 노랑진동 37-11 외 1필지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노량진동 37-11 외 1필지
3. 공사기간 : 착수일~2023.03.(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시 공 자 : 주식회사 성하기업
5. 공고일자 : 2022. 11. 25. ~ 11. 2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2-1873호)
6. 신청업체 : 14개소
7. 지정기관 : (주)원우구조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기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