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별표2에 따라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배 경
○ (배경) 코로나19 유행 이후 3번째 수능예정(11.17.(목))이며, 확진자 증가로 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을 위해 마련된 지원차량(지자체, 소방청 등) 부족
* (22학년도) 자가격리자 128명 중 20명(15%) 이동지원(지원차량 20대)
(23학년도) 확진수험생 4∼5천명 가정, 15% 차량 지원시 600∼1,050명 이동지원 필요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1안,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 (1안)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 (2안)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 (3안)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 다른 장소 경유 또는 하차 금지 등 ‘붙임1’ 준수
붙임1 | |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
※ 코로나19 확진 격리대상자 또는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로 수능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수험생의 경우, 아래의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의 외출 시 주의사항
◦ 격리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 상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은 도보,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하며, 비확진 격리대상자(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자)는 무증상일 경우에 한하여 일반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 개인차량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해주세요. ◦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시험장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시험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갑니다. |
붙임2 | |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 격리대상 수험생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 수험생과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 수험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 수험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과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 식사가 필요할 경우 자가격리 수험생과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 수험생이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 격리대상 수험생이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