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사전예고
우리구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점검 서비스를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 지도기간 : 2022. 10. 13.(목) ~ 10. 21.(금) *기간 내 5일간 시행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④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의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