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시 험>
*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
- 시험일시: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붙임1 및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일정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