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안내(대방동 344-30)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공사명 : 대방동 344-30 신축공사
대지위치 : 대방동 344-30
공사기간 : 2022. 9. ~ 2022.11.
시공자 : 휴플랜종합건설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자 : 2022. 8.29. ~ 9. 2.
신청업체 : 7개소
지정기관 : (주)빌딩닥터엔지니어링
※ 동작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