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결과 알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실시한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 선정 일반경쟁입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정결과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정해
- 주식회사 라인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