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 시험 > |
1. 2022년도 하반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9.24.(토), 10:00 ~ 11:40 2. 2022년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시험일시 : 2022.09.24(토) 09:00~19:30 3. 광해방지기사 실기시험 - 시험일시: 2022.9.17.(토), 10:30 ~ 12:30 4.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 시험일시 : 2022.9.15.(목) ~ 12.16.(금)(학교별 상이하며, '붙임2' 참고) 5. 2022년도 검찰직 5급 일반승진 수사역량평가 - 시험일시: 2022.10.1.(토), 10:00 ~ 16:00 6. 2022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9.19.(월) ~ 22.(목) 7. 제71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 시험일시 (면접/체력검정) 2022.9.16.(금) ~ 30.(금) (필기) 2022.10.15.(토) 8. 2023년도 재판연구원 2차 필기전형 - 시험일시: 2022.9.24.(토), 09:30 ~ 19:00 |